글이 없습니다.
  • 1 슬램덩크 305,600
  • 2 박카라신 259,760
  • 3 데드풀내음 235,900
  • 4 교도소싫어 221,800
  • 5 토토사이 213,800
  • 6 먹튀극혐 201,750
  • 7 카지노왕자 199,325
  • 8 항상정배 198,430
  • 9 기미상궁 198,200
  • 10 크로커다일 152,740
  • 1 슬램덩크 305,600
  • 2 박카라신 259,760
  • 3 데드풀내음 235,900
  • 4 교도소싫어 221,800
  • 5 토토사이 213,800
  • 6 먹튀극혐 201,750
  • 7 카지노왕자 199,325
  • 8 항상정배 198,430
  • 9 기미상궁 198,200
  • 10 AK47 148,700


 

남자만 군대가는건 위헌이라 본 헌법재판관 
댓글 0

작성자 : 더한마음
게시글 보기
1723276927380040.jpg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병역법)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더한마음님의 최신 글
전체 3,286 / 208 페이지
유머&이슈
제목
  • 치과 의사가 추천하는 칫솔
    27 08.18
  • 솔직히 억까 너무 심한 음식
    16 08.18
  • 월 35만원짜리 일본 원룸 클라스
    21 08.18
  • 한 달 월급 2,200만원 받는 사람
    26 08.18
  • 양양에서 하반신 마비된 사람
    26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