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8억원대 빌라 보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 댓글 0 08.18 12:41 작성자 : 더한마음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최근 바뀐 부동산 청약 규정 빌라 다세대는 물론 단독주택까지도 전용85미만, 공시지가 5억 미만이면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으로 취급, (공시지가 기준이라 실제 실거래가는 7-8억) 제도 변경으로 아파트 청약시장에 신규 입성한 무주택자가 엄청 많다고 더한마음님의 최신 글 09.02 서울대를 포기하고 부경대를 간 청년의 최후 09.02 대학교 문과 가면 안되는 이유 09.02 흑인이 물건 훔치고 도망가는 방법 ㄷㄷ 09.02 카리나 실물 느낌 옆태 ㅗㅜㅑ 09.02 PS5 / PS5 PRO 사양 비교 09.02 산속에서 눈사태를 만나 죽을뻔했는데 귀신이 구해준 썰 09.02 북한외교 레전드 일화 09.02 나는 살면서 한번에 이거 몇개까지 먹어봤다? 09.02 중국 " 베이징 식당 이익 89% 감소 " 09.02 딸에게 인형 사주려다가 사과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