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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삼각김밥 택갈이 사건 
댓글 0

작성자 : 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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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자주 사 먹었고 2023년 7월 3일에도 여느 때와 다름 없이 화성의 모 CU에서 본인이 먹을 삼각김밥을 하나 구매했다. 그런데 해당 삼각김밥을 먹어보고 맛과 질감이 매우 이상하길래 혹시나 해서 뒷면의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이 7월 4일까지로 적혀 있었다. 그런데 7월 4일이라고 적힌 유통기한 표시는 다른 종이에 적은 것을 삼각김밥 위에 그냥 붙인 것이었고 원래 유통기한 부분이 뜯겨 있었다. 이 때문에 원래 유통기한이 정확히 언제까지였는지 알 수는 없어 보였으나 뜯겨진 부분 밑으로 동글동글하게 적힌 원래 유통기한의 흔적을 통해 대략 언제까지였는지 추측이 가능했는데 7월 3일에 벌어진 일이고 밑 부분이 동글동글한 숫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6월 30일까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유통기한이 3일 지난 시점에서 팔렸고 이를 4일까지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A씨는 인근의 타 CU 점포에 가서 한 번 찍어 봐 달라고 부탁했는데 해당 점포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이라고 나왔다고 한다.

해당 삼각김밥의 유통기한이 경과되었음을 알아챈 A씨는 문제의 심각김밥을 구매한 점포로 가서 이 점을 해당 점주에게 따졌지만 점주는 엉성하게 답변하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기서 판매하는 다른 삼각김밥도 다시 확인해 보니 다른 제품들도 비슷하게 유통기한을 조작해서 판매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결국 본사에 직접 클레임을 걸었는데 해당 상담원은 일단 해당 점포의 주의를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A씨는 자세한 페널티 상황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자 상담원은 그건 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A씨가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해당 상담원의 답변이었다. A씨의 경고에 "그럼 우리가 주의를 줄 필요가 없겠네요."라고 답변했다.

상담원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었다고 판단한 A씨는 삼각김밥 제조사 측에 직접 연락했고 제조사 측도 해당 삼각김밥의 유통기한은 명백한 조작임을 밝혔다. A씨는 "미리 준비해 둔 다른 바코드를 찍는 것을 보았다"고 밝혀 주작설을 일축했다.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자

CU 측은 해당 점포의 가맹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최종적으로 폐점 조치를 내렸다.

이 모든 것은 사건이 벌어진 지 1주일도 채 안 돼서 일어난 것이다.

 

문제의 상담원은 즉시 해고 처리되었으며 본사에서 임원을 보내

해당 고객에게 사과하러 갔다고 한다. 회장은 매우 크게 화가 났다는 건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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