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女장교 속옷 훔친 육군 중사 징역 6개월
댓글 0

작성자 : 갓파
게시글 보기
창원지법,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죄질 불량해 엄한 처벌 마땅…군에서 해임된 점 참작"

 

여성 장교의 속옷을 훔치기 위해 관사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적발돼 기소된 육군 중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A(29) 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중사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경남 고성군 같은 부대 여단 소속 장교 B(여·23) 씨가 숙소로 사용하는 군인 관사에 보일러실을 통해 9분간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가 B 씨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갓파님의 최신 글
전체 3,286 / 1 페이지
유머&이슈
제목
  • 2024 한국인이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 순위
    740 09.02
  • 의외로 한자로 이뤄진 것들
    704 09.02
  • 삼국지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 
    798 09.02
  • 갯벌에 모래경단이 있는 이유 
    631 09.02
  • 중국 " 베이징 식당 이익 89% 감소 " 
    736 09.02
  • 북한외교 레전드 일화
    816 09.02
  • PS5 / PS5 PRO 사양 비교
    830 09.02
  • 카리나 실물 느낌 옆태 ㅗㅜㅑ
    697 09.02